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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 박동준
  • 2009-01-09 12:17:36
  • 영진·일동 이어 2차 소송…소송가액 5억7810만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영진·일동제약에 이어 신일제약을 상대로 두 번째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들어갔다.

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신일제약을 상대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781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제약은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신일파모티딘정20mg 등의 생동시험 조작사실이 최종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신일제약과 함께 생동시험을 담당했던 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연구센터도 포함돼 의수협도 피고로 참여하게 됐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생동조작을 이유로 신일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며 "신일제약의 생동조작 관련 자료가 정비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신일제약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존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소송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생동조작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를 상대로한 약제비 환수 소송이 당장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송이 아닌 생동조작 약제비 자율 반환 요구 대상으로 분류된 제약사들과 관련해서는 이 달말 경 법률 대리인인 로비즈측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 통보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일제약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며 "우선 기존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을 지켜본 후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이 아닌 약제비 자율 반환 여부를 묻는 절차도 이 달말 법률대리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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