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영진·일동 대상 첫 생동조작 환수소송
- 박동준
- 2008-09-02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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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소송가액 2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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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을 첫 대상으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소송에 들어갔다.
공단이 지난 6월말 생동조작이 확인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에 영진, 일동을 시작으로 제약계를 상대로 한 약제비 반환 움직임의 신호탄이 오른 것이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영진, 일동을 상대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가액 2억9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이 된 품목은 일동제약의 '포사렌정'과 영진약품의 '포사드론정'으로 이들 품목은 위수탁 관계라는 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일동제약의 포사렌정과 영진약품의 포사드론정은 지난 2006년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돼 같은 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이어 9월 1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공단은 소송의 근거도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예비적 청구로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제시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생동조작에 따른 첫 약제비 반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1차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생동시험 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50여 품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단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식약청 행정처분을 수용한 165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자율적으로 약제비를 반환할 의사가 있는 지를 타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단은 1차 소송이 소장접수만 이뤄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추가 소송 및 약제비 자율적 반환을 추진하는 시점은 1차 소송의 변론 기일이 확정되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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