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아니지만"...네트제 민원에 고용부 사례 안내
- 강혜경
- 2024-01-16 20:3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 등 대표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으로, 의원과 약국 등에서만 관행적으로 명맥이 유지돼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 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근무약사 연말정산납부를 약국장이…네트제 폐해는
2023-03-03 15:30
-
약국 구인난에 네트제 횡행…지역 약사회 "바로 잡자"
2023-02-22 17:40
-
급여명세서 지급 힘든 '네트제' 연말정산서 분쟁 소지
2023-01-13 11:43
-
"실수령 000만원"...여전히 '네트제'에 갇힌 약국들
2022-11-22 1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4"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5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6[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7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8"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