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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부가세 면세 병의원 사업장현황 신고해야...약국은 제외

  • 강신국
  • 2024-01-17 10:10:51
  • 국세청, 2월 13일까지 신고 당부...미신고땐 가산세
  • 병의원은 '수입급액 검토표'도 제출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 대상인데 약국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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