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선 일반약, 인터넷 쇼핑몰선 건기식
- 강신국
- 2009-07-23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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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이중허가 유통에 약국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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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약으로 분류된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제품과 성분과 함량이 거의 유사한 제품이 건기식으로 분류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건기식 '비타민C1000' 300정짜리 제품의 판매가 2만2000원이었고 쿠폰할인을 받으면 1만98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제품은 고려은단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형태다.
각 유형별 성분을 보면 건기식 비타민C1000은 1정 1120mg중 비타민C혼합제제(L-Ascorbic acid 97%, 옥수수전분 3%), 결정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루로오스칼슘, 스테아리산마그네슘 등이 함유돼 있다.
일반약 비타민C1000의 주성분은 '아스코르빈산 97% 과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정 판매가가 무너졌다는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의 K약사는 "1만8000원대 제품이 약국에 공급되는데 쇼핑몰에서 1만9800원에 유통된다며 2만원 이상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수원의 P약사는 "같은 제품이 일반약과 건기식으로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 같다"며 "사실상 약국 유통시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과 식품은 각각 허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물질이 똑같은 성분이더라도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대한약전, 식품은 식품공전상의 근거를 토대로 허가를 받기 때문. 단 허가 신청시 제출자료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비타민C의 경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상 일일 최대용량 1500mg을 넘지 않는선에서 신고를 통해 허가가 가능하다.
건기식은 30~1000mg 범위에서 신고를 통해 허가가 가능하고 건기식 비타민C 용량 기준은 지난해 6월에 개정됐고 그 이전에는 비타민C 용량 제한이 없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려은단 1031mg은 대한약전, 식품공전의 근거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구성성분이나 함량은 같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고려은단측 관계자도 "비타민C 제품을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아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고 건기식과 일반약을 동시에 출시하고 있다"면서 "일반약과 건기식의 제품의 성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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