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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H사 확실한 리베이트 증거 확보"

  • 영상뉴스팀
  • 2009-07-23 12:40:11
  • 식약청 유동호 검사, Y약품 연루 업체로 수사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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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진행 중인 K·H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제약기업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Y약품의 무자료 거래 등의 불법행위와 K·H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체와 연루돼 있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유동호 검사는 "현재 K·H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근거자료는 모두 확보한 상태"며 "수사과정 중 이들 업체와 긴밀히 연루된 리베이트 정황과 근거가 포착된 제약사에 한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검사는 또 “‘불법 앞에 평등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 자체만으로 지금의 리베이트 수사를 불특정 다수 제약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K·H제약의 지난 12월 14일부터 7월까지의 회계장부와 리베이트 지급금액·지급처 등의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H·K제약의 리베이트 유형은 의사에게 직접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의료기기를 대리로 구매해 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리베이트 수사의 향방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역시 리베이트 지급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향방과 결과에 따른 제약업계의 파장과 영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리베이트 지급 규모’는 당해 사건을 내사종결할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기준점으로 판단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 검사는 “현 시점에서 내사종결과 검찰청 송치 여부를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사종결로만 무게중심을 둘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H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향방과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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