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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인서 부활"…낙찰가 약가인하 적용

  • 이현주
  • 2009-07-31 06:39:19
  • 실거래가제 개선 요청…저가낙찰 공멸 지름길 인식

병의원 의약품 공급 차질은 저가낙찰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공급확인서 제도를 잇따라 부활시키고 있다.

암센터 입찰 참여 도매는 공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수급…공급확인서 부활

공급확인서는 입찰에 앞서 제약회사 자사제품이 납품품목으로 정해지면 특정 도매에게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다.

공급확인서를 첨부하는 병원은 원자력의학원과 서울의료원 등이 있으며, 산재의료원은 예전 감사원 지적에 따라 폐기한 공급확인서를 올해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부활시켰다. 의료원측은 의약품 수급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도 올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공급확인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공급확인서 덕분(?)인지 입찰그룹 대부분이 예가 98~99%에 낙찰됐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에서는 공급확인서가 입찰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공급확인서 첨부는 입찰제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저가낙찰을 한 도매라도 제약사에 약품 공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예전 산재의료원 케이스를 보듯이 제약사가 낙찰 도매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곧, 저가낙찰을 한 도매라도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낙찰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매업계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매협회는 최근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저가낙찰의 문제점과 재발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대안을 마련중이다.

사실 그간 몇 차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해법을 모색했지만 자율경쟁, 시장원리 등에 가로막혀 자체 규제나 처벌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답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지금은 입찰에 참여해 1원에 투찰한 도매는 '유죄'고 3원 또는 5원을 투찰한 도매는 '무죄'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마당에 자정 촉구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확대적용 극약처방 주문

때문에 저가낙찰은 도매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임을 스스로 직시하고 덤핑입찰 업체 공정위 제소 등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가 가격질서 붕괴에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정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현재 실거래가제에 따라 보험 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쟁입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입찰병원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매와 제약사에서 자력으로 입찰질서를 바로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병원에 한해 예외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마침 복지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발족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약가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번 개선사항에 실거래가 사후관리 예외가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번 기회가 정부측과 입찰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중론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입찰질서가 정립될 수 있게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 제약사와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며 “실거래가제도로 비호되는 저가낙찰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측에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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