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97㎡ 약국면적, 알고보니 68㎡"
- 김정주
- 2009-07-29 12:1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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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건물주 상대 소송…법원 "계약무효-월세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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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약국자리 면적이 실제보다 크다고 속여 '바가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약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약국자리를 임차해 개국했던 K약사는 점포 면적을 놓고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사건은 이렇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점포를 빌려 문전약국을 운영하던 K약사는 건물주가 97㎡라고 주장했던 약국 면적이 알고보니 68㎡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건물주는 처음부터 약사를 속이고 당초 계약 면적보다 30%나 좁은 자리를 임대한 뒤 나머지 면적에 다른 업종을 입점시켰던 것.
이에 분개한 K약사는 건물주에게 항의 했으나 계약은 이미 끝난 뒤였고 건물주는 황당하게도 "임대 면적을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이때 약사는 약국의 실 면적이 계약서 상 면적과 심각한 편차가 있으며 건물주가 점포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근소한 크기가 아닌 30%의 명백한 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건물주의 발뺌과 무관하게 계약무효 요건이 성립, 약사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면적이 보증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애초에 지불했던 임대료가 속아서 계약했던 면적을 바탕으로 책정됐다면 계약 취소가 충분히 가능한 것.
그러나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간 지불했던 사용료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
K약사의 경우 보증금 책정에 있어 약국자리 면적이 중요한 산정기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 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조정이 있었다.
결국 K약사는 임대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간의 월세는 그대로 지불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개국약사들은 점포 계약 전 부동산 및 공증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꼼꼼히 입수하고 현장방문 검증을 통해 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동일한 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서에 "실제와 다를 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명시하는 것도 개국약사들이 강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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