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우리들생명과학에 5억 돌려받아"
- 가인호
- 2009-07-27 18:4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략적제휴 및 공동연구개발 약정 위반 법정다툼서 최종 승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삼성제약이 우리들생명과학과 다퉜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배상금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제약은 “최근 대법원이 우리들생명과학의 상고를 기각,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이 확정돼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들생명과학은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양사간 전략적제휴 및 공동연구개발 약정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들 생명과학은 삼성제약을 계약 위반의 이유로 2007년 3월 소송을 제기 1심법원에서 승소한 것.
하지만 삼성측은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이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며, 우리들생명과학에 가 지급했던 손해배상금 5억원을 최근 돌려 받았다는 것.
삼성제약측은 “우리들생명과학이 제기한 계약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사실상 2대주주인 우리들 생명과학의 지나친 경영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성측은 "하지만 향후 2대주주인 우리들생명과학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더욱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7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8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9[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10"집에서 신약 임상 참여"…정부, 분산형 임상 메가특구법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