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자 탈세에 '세파라치' 추진
- 박철민
- 2009-08-02 13:1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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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영수증 미발부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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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 등에게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영성 세제실장은 2일 "최근 한국세법학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고소득 전문직 탈세예방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를 검토중이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기재부는 탈세 예방장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국세법학회에 법 개정 용역을 맡긴 상태다.
또한 기재부는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겐 뇌물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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