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능성분 추가…안전관리 강화
- 천승현
- 2009-08-13 1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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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심사 관련 규정 등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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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부미백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다양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등 3종을 기능성화장품 기능성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성분은 38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부틴이 함유된 피부미백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했다. 히드로퀴논은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배합을 금지한 성분이다.
새롭게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보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화장품 29종의 기준·규격을 등재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고시로 기능성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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