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선TFT, 6단체 동상이몽
- 데일리팜
- 2009-08-20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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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의약 6단체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동상이몽인 듯 하다. 정부 등은 제네릭가격을 내리자는 주장이고, 제약업계 등은 약가등재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68% 가격 수준의 등재시스템에 거품이 끼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가등재시스템 개선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을 것.
두 주장은 제네릭 약가 거품을 인정하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 등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다른 문제이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업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섣불리 이같은 논리를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분명 다국적사입장은 제네릭약값의 거품에 대해 동조하겠지만, 오리지널약값에 이미 개발비를 포함한 이익을 수십년 동안 향유했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높게 보장할 근거가 없지 않은가.
또 제네릭약은 1억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생동성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성분과 효과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제네릭 약가를 낮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 복지부가 오리지널 업체에 항구적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모양새다.
이번 TFT는 주제선정부터 달리해야 한다. 제대로 유통투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한 가격차별을 인정하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참조가격제 등 새로운 가격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의사리베이트의 싹을 도려낼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도입도 다루어야 한다.
참조가격제나 기타동등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행하는 독일이나 일본등 구미제국에서도 보험재정절감을 위해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번 제안된 성분명 처방 또는 대체조제의 허용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일단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외국산 약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외부의 관점을 불식시킬 수 있어 통상마찰의 위험이 없으며, 정부는 손을 떼고 민간에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리베이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처방약 추가’,‘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약 처방’이 주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성분명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처방전안에서 약사가 제네릭의약품을 골라 조제한다면 적어도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보험재정의 절약을 위해서 대체조제는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을 많이 보유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등에서조차도 국가정책으로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보험재정이 몇배는 더 튼튼함에도 대체조제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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