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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절실"

  • 최은택
  • 2009-08-23 12:19:53
  • 치과의사협회, 법원판결 이견제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사랑니 발치 부작용과 관련, 치과의사에게 80% 책임을 지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랑니 발치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매복치의 난이도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위험도 및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치과의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경우 사랑니 발치는 자칫 치과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시술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협은 설명했다.

치협은 “사랑니 발치의 위험도 및 난이도 등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배상제도 및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납득할 만한 사랑니 발치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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