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차원의 리펀드 도입방안 모색
- 박철민
- 2009-09-04 14:5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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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현희 의원, 9월 9일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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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프라이스를 인정하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리펀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오는 9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재국 박사가 좌장으로,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윤형종 부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미옥 회장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약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 중 하나인 리펀드 제도의 실효성과 성공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사회복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귀결해야 한다"며 "향후 환자들의 생명권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희귀질환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계속하여 마련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3월30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의약품 중 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리펀드 제도는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리펀드 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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