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카드수수료 인하, 9월에 중점처리"
- 박철민
- 2009-09-05 0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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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여야·복지부 저마다 핵심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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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을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국 등 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중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률안은 이 같이 나타났다.

법안을 보면 이해당사자 대료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또는 병의원에서 소액 카드결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결핵에 대한 무료진료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했다.
전 의원의 거점의료기관 지정법은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지역배분과 만성질환 등의 의료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중점처리 필요법안에 원외처방 환수법 등 5개 주요법안을 포함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잉 원외처방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준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국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정부의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이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벗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임상·비임상·생동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시행하며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약사·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 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채권법'도 복지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 등이 부익부 빈익빈, 병원의 거대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특례와 일반 내국인 대상 조제·판매시 3년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상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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