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외래 암환자 본인부담 50% 인하 추진
- 박철민
- 2009-09-07 17:4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것.
입원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외에도, 입원기간 동안 식대의 경우에도 절반만을 부담하면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