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 잇단 고발
- 강신국
- 2009-09-15 06:2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보관용 처방전 보건소 제출…인천시약, 주의당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약국이 보건소에 고발돼, 지역약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연수구, 동구보건소에 처방전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약국 3곳이 고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이렇다. 50대 부부가 의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급받은 뒤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기관명칭 ▲조제약사 ▲조제일수 ▲조제년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을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

또한 민원인은 진료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의원도 동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약사회측에서는 50대 부부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유사한 고발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처방전이 2매 발행됐을 경우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도 반드시 조제내역을 기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 고발된 약국은 사업자 스탬프만 찍었고 또 다른 약국은 약사 서명만 돼 있었다"면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도 반드시 조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전기재사항 위반은 투약봉투나 용기기재사항 위반과 같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5“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6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7'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8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9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10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