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의료인을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 최은택
- 2009-09-18 16:1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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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자들 절규…'입증책임전환' 입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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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교정술을 받았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아들의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증언대에 선 김모씨.
그는 목멘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18일 공동 주최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에는 김씨처럼 병원, 의료인의 의료사고 조작.은폐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쏟아졌다.
호모씨는 출산과정에서 자신의 아이가 사망한 가슴아픈 사연으로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현실을 고발했다.
김모씨는 자신의 가족 세명에게 모두 뇌경색을 진단한 한 한방병원의 ‘오진 및 과잉진료’ 실태를 폭로했다.
또 조모씨는 건강한 산모가 분만후 6일만에 사망한 사건을, 김모씨는 다빈치로 방광암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고를 증언했다.
가족을 가슴에 묻었거나 분노를 삭히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모씨는 불임치료 중 사망사고, 강모씨는 다리에 물혹제거 수술을 받은 뒤 발생한 마비, 차모씨는 어깨통증을 치료하러 갔다가 의료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딸의 사연, 김모씨는 군대에서 치칠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아들의 사건 등을 증언했다.
이들의 폭로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하나같이 진료기록부 변작.조작 의혹, 병원의 무성의한 태도,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점철됐다는 점이다.
이들 피해자들이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보장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처벌강화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실.응급실 등에 대한 CCTV 설치 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시급히 시행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다.
최근 국회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국민청원했던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의료계의 반대로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이 20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 정당한 피해구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핵심은 입증책임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지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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