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면대병의원 감별"…의사정보 공개추진
- 박철민
- 2009-09-22 11:5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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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요청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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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기획재정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면허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가 정하는 사항 등을 공개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무면허 의료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외국 자격증, 면허 대여를 통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환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무면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에서 공개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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