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첫 판결 3주연기
- 최은택
- 2009-09-23 09:2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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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달 14일 선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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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 연루 약제비 환수소송 첫 판결이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은 당초 오늘(23일) 판결을 선고키로 했지만 돌연 3주간 기일을 미뤘다고 22일 당사자들에 통보했다.
이른바 1차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피고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랩프론티어 대표이사, 연구원 등 총 8명(법인포함)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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