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영상전문의 배치시 MRI·CT 운영
- 박철민
- 2009-09-29 12:2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31일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한방병원에서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과·한방·치과 등의 협진을 내용으로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이다. RN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전속으로 1인 이상 배치돼야 한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방사선사만 전속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모두 비전속으로 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해도 현행법대로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감독할 수 없다"면서 "실제 운영에 있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리를 비운 경우 의과 진료과목의 의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과·한의과·치과 한 병원서 협진…내년부터
2009-09-28 11:2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7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