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액 자진반납해도 행정처분 유효"
- 허현아
- 2009-10-05 06:4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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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요양급여비용 부당수급 면책 안 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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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착오청구를 항변하면서 부당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대상 실무강좌에서 심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갈등이 빈발하는 주요 소송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R산부인과 의원은 요양급여 대상인 통증자가조절법을 환자에게 시행하고, 1인당 9만원에서 9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과다징수했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 두명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주사료, 진찰료 등 1519만여원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4557만7230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행정당국이 급여기준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무통분만 시술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산모들에게 시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또 "진단서 허위 발급은 직원이 저지른 위법행위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후 공단에 부당청구 상당액을 환수했다"면서 "따라서 총 부당청구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 등에 무통분만 실시비용 징수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임의 진료비용을 산정해 환자 본인에게 징수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자진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이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기 전에 상당액을 자진환수했더라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근 산부인과 의원들 사이에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NST)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되는 가운데, 유사한 법적 쟁점이 소송 과정에서 회자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요양기관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부당이득금을 자발적으로 환수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판결"이라면서 "최근 소송에서 요실금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 등을 면책 사유로 주장하는 유사 사례도 있지만, 법령상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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