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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3천억 환불사태 법정다툼 예고

  • 허현아
  • 2009-10-08 06:25:35
  • 대형병원 "공정위 과징금 수용 못해"…개별소송 가닥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명목으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병원들이 "처벌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 의사를 내비쳤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신청 도입 방침이 3000억대 임의비급여 환불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병원들은 공동소송이 어렵다면 개별 대응이라도 모색할 태세다.

공정위 조사에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적발된 8개 대형병원은 7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공정위 조사 관련 병원장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병원들은 이날 "과징금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만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공정위는 애초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병원만 때려잡는 식"이라며 "공동소송이 어렵다면 개별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더욱이 "정부가 이미 개선한 선택진료제도를 뒤늦게 문제삼아 병원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최근 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가리킨 것.

모 병원장은 이와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 허용된 선택진료를 뒤늦게 문제삼은 공정위 처분은 최근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면서 "조만간 후속 대응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들은 특히 공정위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야기될 대규모 환불사태에 직면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병원마다 사안이 다른 만큼, 공동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병원 단위의 개별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진료과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처분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치 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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