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일부승소' 판결한 재판부에 사건배당
- 최은택
- 2009-10-16 0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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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소송…대웅·오츠카·MSD 순 변론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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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차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법정공방이 15일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개시됐다.
지난 1차 소송에서 비교적 제약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해당 업체들은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웅제약 변론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한국오츠카와 한국MSD 사건이 법정에 오른다.
반면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눈에 띠는 것은 변론을 개시했거나 기일이 지정된 3개 업체 모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사건이 배당된 점.
통상 공정위 관련 소송은 행정6부와 행정7부에서 관할하며, 지난 1차 소송때는 동아, 일성, 중외 3개사는 6부에, 유한, 녹십자, 한미는 7부에 배정됐었다.
후향적인 판결결과만 보면 행정6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동아와 중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성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해 행정7부는 유한, 녹십자는 ‘일부위법’, 한미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모두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재판부의 판결이 이같이 상이한 이유는 과징금 산정대상 매출액을 적발품목의 조사기간 전체로 볼지 아니면, 실제 지원행위가 드러난 매출만을 인정할지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
행정7부의 경우 후자 입장에서 적발행위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몫이지만 선행판결에 비춰 우선은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제약사들의 기대심리는 이해하지만 재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지 미지수”라며, 다소 회의적은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장의 성향보다는 결국 최종심의 판단에 의해 좌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웅제약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공정위가 부당행위와 연루된 제품, 부당행위가 이뤄진 기간 등을 심결문에 특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PMS와 학회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특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그러나 “반론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다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는 만큼 판촉계획에 따라 단1회만이라도 부당사실이 발견됐다면 전체로 적용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준비서면 등 추가서류가 더 있는 만큼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담아 제출하라”고 주문한 뒤 이날 1차 변론을 간단히 종결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속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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