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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정위, 2차 과징금 취소소송 이달개시

  • 최은택
  • 2009-10-05 06:49:04
  • 대웅·오츠카 잇따라 변론…화이자·제일은 미지정

GSK, 과징금 일부 감액…곧 소송 합류할듯

제약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약산업 리베이트 2차 과징금 소송 법정공방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 제일 등 국내사 2곳을 포함해 총 7곳이었다.

이중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화이자, MSD, 오츠카, 대웅, 제일 등 5개 제약사의 공방이 이달부터 개시되는 것.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행로 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웅제약이 오는 15일 변론기일이 지정돼 맨 먼저 법정에 나선다.

이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행위로 11억원의 처분을 받은 오츠카의 변로기일은 일주일 후인 22일로 정해졌다.

또 부당고객유인행위 여부가 쟁점인 화이자와 제일, MSD도 조만간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달 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일부가 인용됐다.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GSK 또한 곧바로 소송에 합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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