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공정위, 2차 과징금 취소소송 이달개시
- 최은택
- 2009-10-05 0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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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오츠카 잇따라 변론…화이자·제일은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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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과징금 일부 감액…곧 소송 합류할듯
제약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약산업 리베이트 2차 과징금 소송 법정공방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 제일 등 국내사 2곳을 포함해 총 7곳이었다.
이중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화이자, MSD, 오츠카, 대웅, 제일 등 5개 제약사의 공방이 이달부터 개시되는 것.

이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행위로 11억원의 처분을 받은 오츠카의 변로기일은 일주일 후인 22일로 정해졌다.
또 부당고객유인행위 여부가 쟁점인 화이자와 제일, MSD도 조만간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달 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일부가 인용됐다.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GSK 또한 곧바로 소송에 합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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