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대의사 12명 행정처분 임박
- 박철민
- 2009-10-16 12:2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양승조 의원에 서면답변…"해당병원 부당청구 실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사 12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우선 처분절차 진행자 중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7명과 주소가 확인된 2명에 대해서는 16일자로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주소지 파악중인 처분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소재지 파악 후 10월 중으로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대상자 1명은 그 소송결과를 반영해 처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감에서 양 의원이 지적한 한민족뿌리찾기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실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실사 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를 통해 사단법인 한민족뿌리찾기 국민운동본부가 노인복지사업을 빙자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한민족뿌리찾기는 병원사무장과 물리치료사 등 22명의 비의료인과 공모해 2003년 7월4일부터 2006년 5월12일까지 노인복지사업을 빙자해 이들에게 기부금과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받고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41명 중 복지부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70%인 27명만을 처분했고, 2007년 5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는 3년간 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
관련기사
-
면허대여 의사 12명, 3년간 행정처분 전무
2009-10-05 09: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6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7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8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9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 10'바이오벤처 성공신화' 식약처가 직접 지원…규제 상담 전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