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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치료 급여로 전환…12월부터

  • 박철민
  • 2009-10-26 17:05:05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이 급여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보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 및 치면열구전색술은 종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오는 12월1일로 규정하고 있어, 큰 이견이 없다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한방문리요법의 급여화는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등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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