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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본안소송, 12월 경 결론

  • 박철민
  • 2009-10-28 11:04:39
  • 11월18일 변론기일…가처분 소송 '지지부진'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4개월만인 오는 12월경 선고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지난 9월 행정법원에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11월18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월 변론을 모두 마치면 12월 경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2일 노바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으로서 빠른 진행을 보이는 모습이다.

본안소송이 가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가처분 항고심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행정법원은 노바티스의 '약가인하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9월11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고를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은 것이다.

가처분 소송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만큼, 본안소송 선고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1일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가격을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으로 14%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다음날인 2일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법원은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15일로 시행예정된 약가인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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