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글리벡' 약가인하 직권고시 효력정지
- 최은택
- 2009-09-12 0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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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바티스 가처분 신청 수용…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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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정 신청에 의한 약가인하 처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1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지난 2일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법원에 의해 전격 수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정당 14% 인하되기로 했던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약가가 종전처럼 2만3044원을 유지되게 됐다.
또 복지부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은 노바티스가 제기한 본안소송(취소소송)에서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조정안으로 내놓은 ‘글리벡’ 약가 14% 인하안을 원안대로 지난달 의결했다.
당초 가입자단체들은 약가인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건정심 의결에 반대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절차가 지연된 만큼 약가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가인하 폭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약제급여조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약가조정폭을 두고 상당한 이견차가 존재했다.
조정신청을 제기했던 가입자단체들은 최종안으로 55.5%, 건강보험공단은 38.5% 또는 51.5%, 노바티스는 0.4% 인하안을 내놨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400mg 고용량 미도입,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등 제반요인을 고려해 14% 인하키로 최종 결론지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했던 노바티스는 일사천리로 약가인하가 일단락되자 당혹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직권인하키로 급여목록 개정고시를 공고한 다음날인 지난 2일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에 소장을 냈다.
복지부장관의 약가 직권인하에 반발해 다국적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바티스의 ‘소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15일부터 고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효력정지가(가처분이 수용돼야) 이뤄져야 했다.
직권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법원도 이 점에 비춰 이날 전격적으로 노바티스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갑작스런 결정에 복지부 측은 난감해 했다.
이날 답변서를 준비해 오는 14일중 제출하려고 했다가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진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황당'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수용이 갑작스레 이뤄져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리벡은 최소 50% 이상 약값이 인하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14%에 불과한 인하율조차 노바티스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버틴데 대해 분노하며, 복지부의 답변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신속히 가처분을 수용한 법원의 비상식적 판단에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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