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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족한 글리벡 인하 묵과할 수 없었다"

  • 최은택
  • 2009-09-14 12:25:46
  • 노바티스, "방치시 제약계 혼란우려"…복지부, 항고 검토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약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하면서 일단 15일 적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의 성패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 본사가 한국지사의 지원을 받아 직접 진행했고,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았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해 약가인하 결정이 이뤄졌지만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제약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정신청에 의한 가격조정은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데, ‘글리벡’ 약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불합리'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글리벡 뿐 아니라 다른 약제도 언제든지 조정신청에 노출될 수 있고, 더불어 정부도 행정상의 낭비를 감내해야 한다”면서 “본안소송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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