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이중처방 타미플루 사재기 '주의보'
- 강신국
- 2009-10-30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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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지침 완화 원인…공단 투약관리시스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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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이 의원을 돌며 타미플루 처방을 여러 장 받아온 뒤 약국을 전전하며 정부비축 타미플루를 조제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환자 1명당 5일분(10캡슐)의 정부비축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의원 2곳과 약국 2곳을 돌며 처방과 조제를 받으면 환자 1명이 국가비축 타미플루 2명분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거점약국을 운영했던 경기 부천의 Y약사는 "타미플루 쇼핑 행위를 처음으로 경험했다"면서 "공단 항바이러스 투약관리 시스템에 보고를 하던 중 동일 환자가 하루에 타미플루를 잇달아 조제 받아 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국은 공단 투약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타미플루 쇼핑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즉 조제가 이뤄지는 순간 공단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Y약사는 "거점약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동일 환자에 의한 타미플루 쇼핑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 할 때 마다 공단 조제시스템을 조회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여기에 타 약국이 입력을 해 주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타미플루 쇼핑을 약국에서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이제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면 타미플루 쇼핑행위가 더 용이해 질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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