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15:22:34 기준
  • 제약
  • 비만
  • 의약품
  • #회장
  • 비대면
  • #제품
  • #제약
  • 신약
  • GC
  • #평가
팜스터디

2월부터 듀락칸이지 약가인상…청구시 가중평균가로

  • 강혜경
  • 2024-01-29 22:01:31
  • 168→202원, 20% 올라…재고없는 약국, 인상가 청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월부터 듀락칸이지시럽 약가가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두 품목이다.

듀락칸이지의 경우 20%,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인상된다.

29일 약사회는 "약가인상에 따라 2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에 나섰다.

만약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단가 관련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2023년 1/4분기(1~3월)의 경우 '2023년 5월1일~7월 31일' ▲2023년 2/4분기(4~6월)의 경우 '2023년 8월1일~10월31일' ▲2023년 3/4분기(7~9월)의 경우 '2023년 11월1일~2024년 1월31일' ▲2023년 4/4분기(10~12월) '2024년 2월1일~4월30일'로 반영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중평균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 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2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