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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펜·타이레놀현탁액 등 1월 인상품목 청구 주의보

  • 강혜경
  • 2023-12-27 16:39:40
  • "보험청구 프로그램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 주의"
  • 기 재고 보유 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월부로 아세트아미노펜과 소아항생제 4품목의 상한가격이 인상돼 약국에서도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환자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과 소아항생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되는 것이다.

상한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은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령메이액트세립(보령) ▲디토렌세립(국제약품) 등이다.

먼저 세토펜현탁액은 17원에서 '26원'으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18원에서 '28원'으로, 보령메이액트세립은 762원에서 '769원'으로, 디토렌세립은 647원에서 '684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재고가 없는 약국의 경우 청구단가 설정과 관련한 별도 조치사항이 없지만,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구입시기가 2023년 3/4분기(7~9월)일 경우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1일, 2023년 4/4분기(10~12월)일 경우 2024년 2월 1일~2024년 4월 30일, 2024년 1/4분기(1~3월)일 경우 2024년 5월 1일~2024년 7월 31일로 적용하면 된다.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까지 구입 이력이 있고, 상한가로만 구입한 경우에는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다. 가령 보령메이액트세립의 경우 가중평균가(상한가)인 762원(인상 전 가격)으로,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가중평균가(상한가)인 17원(인상 전 가격)으로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2024년 인상 후 구입이력이 발생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므로 내년 5월부터 발생하는 조제분은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 된다. 보령메이액트세립의 경우 가중평균가(상한가)인 769원(인상 후 가격)으로,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가중평균가(상한가)인 26원(인상 후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도 사전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중평균가 확인 방법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국에 공급한 공급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된 값인 만큼,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약국 공급내역을 확인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최종 청구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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