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성분명 사업, 설계 잘해야
- 데일리팜
- 2009-11-02 0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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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1차 시범사업의 설계를 누가 했는가? 평가결과가 성분명처방의 약제비절감효과에 포커스되지 않고, 설계자체에 문제있는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책임지는 조직이 없다.
애초부터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일반화하기 역부족이었고, 대상품목도 저가의약품이 절반가량에다, 일반약이 전문약 보다 월등히 많게 포함돼 약제비절감효과를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이 10개월간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범사업 프로토콜이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게 문제였다.
사업시행에 즈음해 국회의원과 전문언론에서 여러차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지만, 사업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됐다. 평가기관이 복지부 시행사업에 내놓고 평가하지 않았을 뿐, 누가봐도 이 시범사업은 낙제점이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조직이 오히려 시범사업 자체가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던 것인지 그 책임을 묻고 지나가야 하다. 다음 2차 시범사업의 출발은 그와 같은 반성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알아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시 성분간 생동성시험문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제네릭약이면 모두 성분명 처방대상이 된다. 제네릭에서 제네릭약을 교체하고 있는 것도 의사요, 이미 처방약시장에서 사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은 제네릭약이 환자치료에 문제없이 선택되어 쓰이고 있음을 반증하는게 아닌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 품목에 대해 다시 생동시험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하지만, 이미 생동시험은 이익관계에 있는 제약사들의 손을 떠나 의사와 약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사회 내부의 과학적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평가시스템를 못믿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특히 전문가집단과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의견과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정책사이트를 열어 그 경과와 진행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10년동안 정리되지 못한 숙제인 리베이트, 의약품폐기, 약국재고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물론 리베이트수수시 의, 약사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과 정책의 장르를 같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성분명처방 2차사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혹은 뜻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보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탄생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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