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215일 초과 조제땐 전액본인부담
- 박철민
- 2009-11-05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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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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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인 27세 여성 A씨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07장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의원 74곳과 약국 56곳을 순회하며 수면장애·우울증·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최연진정제 1만4735정을 처방·조제 받았다.
A씨가 처방·조제받은 졸리팜, 스틸녹스, 졸피드 등의 최연진정제는 과다 복용시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고, 우울증상의 경우 자살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인 선택병원의원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가 남발될 경우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하는 '의료쇼핑'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비중을 높였다.
즉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해 중복 처방·조제 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간 약제를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입원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AIDS 환자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약화사고 우려 등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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