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23:56:48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 복약지도
  • 정준호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치과 전문의,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 추진

  • 박철민
  • 2009-11-06 12:10:09
  • 요약
  • 한나라 정미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외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치과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 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문과목이 없는 일반 치과의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