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정지 '글리벡', 두달새 15억 보전
- 최은택
- 2009-11-10 0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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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항고심 준비절차 진행…18일 본안소송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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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가 두달째 답보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은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이익을 보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한 결과다.
이 약물은 급여조정위회와 건정심을 거쳐 약가를 14% 인하키로 결정돼 복지부장관이 지난 9월15일부터 약값을 정당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인하한다고 고시했었다.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가량 지난 지난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변론준비 절차가 부장판사 주재로 이달 8일 오후 같은 법원 예비실에서 진행됐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한국노바티스 측은 이날 ‘글리벡’의 약값을 인하할 근거가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피력했고, 복지부 측은 행정절차에 따라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송 당사자는 이와 관련 “약가인하 처분이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달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지정되면 가처분 항고사건도 연동돼 연내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18일로 예정된 공개변론 한번으로 변론이 종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집행정지를 종료하는 판결이 날 공산이 크지만, 거꾸로 법원이 노바티스 손을 들어줄 경우 집행정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매달 1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반환소송 등 사후적 구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후상황이야 어찌됐든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해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만간 가처분 항고심 사건의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에 반걸음 뒤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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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본안소송, 12월 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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