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미등록시 최대 벌금 500만원
- 박철민
- 2009-11-16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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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험동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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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법 시행 초기에는 자율과 계도 차원에서 미등록 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로 인해 실험동물공급자의 제재기준과 형평을 맞춰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던 것에서, 위원회 미설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동물보호법 상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관의 장 또는 법인대표가 직접적으로 시설의 운영이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희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안은 교육대상자에서 설치자를 삭제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서 관리자도 제외됐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와 실험동물공급자 및 관리자 모두에게 부과됐던 다른 기관으로의 고용을 제한시키는 효력이 관리자는 제외돼, 과잉규제를 완화해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험동물의 관리와 운송에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실험동물 공급자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식약청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제정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입법적 미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다"고 입법예고안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 독성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동물실험실을 갖춘 제약사는 약 2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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