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사 약가조정폭 협상 도입하자"
- 허현아
- 2009-11-17 12:2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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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환 연구원, 국내 제네릭 가격인하 여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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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평균 실거래가 상환방식에 활용되는 약가조정폭을 제약사와 공단 이사장의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병원협회지 최근호(11·12월호)에 기고한 '바람직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변 연구원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는 실거래가격이 상한가로 둔갑해 가격인하에 참고할 만한 진짜 실거래가격 정보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때문에 음성적 거래 등 비가격경쟁이 오히려 성행했다"고 진단했다.
변 연구원은 따라서 "약가마진을 인정해 요양기관이 의약품 구입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식 상환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복지부 약가개선TFT가 고려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 상환방식으로, 시장가격을 2년마다 조사해 시장가격의 가중평균을 산정한 뒤 현재 상환가격의 R%(가격조정폭)를 가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변 연구원은 이와관련 "새 제도 도입시 가격조정폭을 적절히 활용해 제약회사의 경영사정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조정폭은 제약사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협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개별 요양기관 구입가의 평균치 대신 시장가격 평균치를 반영, 시장기전을 살리면서 현행 실거래가 파악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 연구원은 이럴 경우 국내 약가절감 여건이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변 연구원은 "일본은 1992년 제도 도입후 12년간 약가를 40% 인하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비중이 95%를 차지하는 일본보다 여건이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오리지널 가격은 국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하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제네릭이 46%, 오리지널이 54% 정도인데다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높아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도 허점을 악용한 리베이트 제재방안으로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이 짜고 상환가격 인하 대신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의 '속임수'와 '거짓보고'에 해당된다"며 "현재 리베이트 처벌법보다 처벌이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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