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바티스, '글리벡' 소송 조정 갸우뚱
- 최은택
- 2009-11-19 0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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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첫 약가인하 선례 의미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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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전망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가 17일 공개변론에서 조정을 권고하며 오는 24일 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일단 수용했다.
법원은 양측 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을 이번 주중 구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들은 그러나 법원의 권고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따른 첫 직권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가 조정신청으로 직권인하된 바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사례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먼저 들어 본 뒤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고검의 지휘를 받아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더욱이 ‘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장관이 고시했지만 실제 결정은 급여조정위원회와 건정심을 통해 이뤄진 만큼 단독으로 조정을 수용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바티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재판장은 노바티스 측 대리인이 조정합의에 관심을 내비쳤다고 언급했지만 회사 측 관계자는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바로 잡았다.
사실 노바티스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게 된 데는 향후 제2, 제3의 ‘글리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참에 현행 급여조정제도의 허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명분상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을 등에 업은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법원의 조정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해 뒀기 때문에 수차 조정회의를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결국 이번 소송의 결론은 ‘조정합의’보다는 판결 쪽에 무게가 더 실려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판결 난 서울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건보공단의 19억3000만원의 환수액, 복지부의 96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인 병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취지는 환수금액과 과징금이 과하기 때문에 관련 액수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였다.
‘글리벡’ 사건에서의 쟁점은 종전 가격이 약값을 내려야 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서 14% 인하율이 적정한지의 판단은 배제된다.
재판부가 만약 일부 약가인하 요인은 존재하지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성모병원 때와 마찬가지로 인하율을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
거꾸로 적정 인하율에 대한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자체만을 따지게 되면 원고패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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