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400mg' 국내 공급거부 법정서도 논란
- 최은택
- 2009-11-18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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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고에 지명 질의…본인부담금 축소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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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축소된 데 따른 노바티스의 원가보전(이익) 부분도 쟁점으로 지목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노바티스 측은 “현행법상 글리벡은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면서 “조정위 회의록을 보면 이미 (인하율) 목표를 정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년후 기등재목록정비에 따라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2013년 특허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20%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노바티스 측은 특히 “현행 법령은 현저히 약값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직권인하를 허용하고 있는 데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복지부 측은 “법령상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은 적법한 것이었고 이를 근거로 약값이 불합리한 지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했다”며 직권인하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조정사유로는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축소된 점, 국내 400mg 고용량 공급시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 대체 가능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노바티스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서 희귀약제 해제가 지연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이중 고용량 제품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정위원간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 부분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법원 또한 고용량 제품 국내 미공급 부분에 관심을 보였다. 재판장은 “400mg 고용량을 국내에 시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바티스 측은 “고용량은 100mg과 비교해 가격을 4배 가량 인정해 주는 국가에만 출시돼 있다”면서 “한국은 용량규정이 불합리한 데다 고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상 어려움은 제기되지 않는 반면, 정제 크기가 커져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태리와 일본, 대만, 핀란드 등에서 고용량이 출시되지 않았는데, 일본은 100mg 대비 3.8배, 대만은 3.6배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그보다 적은 2.5배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장은 또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감경되면서 절감된 원가는 얼마로 보느냐며, 노바티스가 환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노바티스 측은 “5%로 보면 된다”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첫 공개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4일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판결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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