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폐지…내년부터
- 박철민
- 2009-11-24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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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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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12월14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법제처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국무총리 주재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합동회의'에서도 유예 대상으로 선정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자에게 판매가격 표시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을 약사법과 하위 고시에서 병과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과태료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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