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크 원료 DMF지정 시행시기 지연 불가피
- 이탁순
- 2009-11-25 12:0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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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학회 김호정 연구관 "반대의견 많아 실제 시행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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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크 원료의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 지정 시기가 예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대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실제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전언이다.
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식약청 김호정 연구관은 탤크 원료 DMF추진안에 대해 업계의 반대의견이 득세해 현재 추진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또 고시 시기가 내년 1월 1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부적격 판단이 서면 실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지난 탤크 사태 이후 첨가제인 탤크 원료를 DMF로 지정해 관리해나가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DMF로 관리하는 성분은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탤크 파동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감안, 첨가제인 탤크를 DMF로 지정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었다.
탤크 원료가 DMF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사전에 서류검사와 현지실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주성분에만 적용하는 DMF를 오로지 탤크에만 첨가제 적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는 상태.
관련 업계의 강한 반대 속에 식약청도 탤크 원료의 DMF 지정을 재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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