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암환자 본인부담률 5%…1일부터
- 박철민
- 2009-11-30 2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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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암환자 67만명 혜택…130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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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인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2월1일부터 입원과 외래 모두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일(1일)부터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암 진료인원은 2008년 기준 약 67만명으로,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라 13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으로써 보험적용 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 당 약 7000원∼9000원이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진찰료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 적외선치료, 냉습포이다.
복지부는 "연강 총 29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조치로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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