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리벡 조정안 8%…소송 새 국면 전환
- 최은택
- 2009-12-02 0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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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노바티스 수용여부 저울질…시민단체,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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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노바티스가 고심에 빠졌다. 법원이 던진 ‘#글리벡’ 8% 조정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미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수심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특허만료때까기 초과이익을 이어가고자하는 노바티스의 술수에 무릎을 끓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리벡 약가는 특히나 향후 시장을 대체해 나갈 타시그나 약가와 연동될 수 있어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던터라 시민단체의 말 마디마다 그대로 송곳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영향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취합해 장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명분’보다는 ‘실리’, 다시 말해 8% 조정안 수용에 일단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계속 소송을 이어갈 경우 ‘글리벡’ 약가인하 시점도 덩달아 2년 이상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정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소송의 최종 귀착점이 복지부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실리론이 힘을 얻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노바티스 한국법인은 서면 권고안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본사에 관련 상황을 긴급 타전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마음이 무겁기는 매한가지다.
본사는 ‘글리벡’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 무엇보다 법원의 8% 조정 권고안의 근거도 14% 직권인하 만큼이나 불명확하다.
장래에 비즈니스를 고려하면 한국법인은 조정안을 덥썩 물고 싶지만 본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서명 권고안이 도착하면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결정은 전적으로 본사의 의사에 달려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조정제도에 대한 본사의 불신이다. 또한 ‘타시그나’와 연동부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본사의 싸인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복지부와의 의사타진도 필수다. 조정은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약가인하 방어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못박았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송에 최선을 다해 승소하라고 채근했다.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약가결정이나 조정과정에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는 게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고,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사태의 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송의 실익을 놓고 주판알 튕기기에 고심할 때가 아니다. 특허권 정부사용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약가협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조정에 나서면서 오는 4일로 예비된 선고기일은 자동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글리벡’ 약가 직권조정은 고시가 될때까지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된데다가, 등재후 단 한번도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반해 노바티스는 약값을 인하할 근거가 빈약한 데다, 현재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맞섰다. 더욱이 2011년 기등재약 재평가, 2013년 특허만료 등으로 가격인하가 예정돼 있어 현 상황에서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규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건강보험공단도 두 달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공을 넘겨 받은 급여조정위원회에는 난상토론 끝에 14% 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조정근거는 본인부담금 축소분, 400mg 고용량 공급시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 대체 가능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다. 이 결정은 노바티스는 물론이고 최소 30% 이상의 약가인하를 기대했던 시민단체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이후 건정심에서 또 한차례 갑론을박을 거쳐 지난 9월 공고된 개정고시에 최종 반영됐다. 그야말로 지난한 갈등과 조정의 결과물인 셈인데, 노바티스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불거진 쟁점이 법원이 지난 주 내놓은 인하율 8% 조정권고안이다.
끊없는 글리벡 약가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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