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협박시 최대 5년 징역형 추진
- 박철민
- 2009-12-02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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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의료법 발의…병의원 현지조사 거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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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듣는 현지조사 관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거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즉 해당 공무원이 증표만 제시하면 현지조사가 가능한 현행 의료법과 달리, ▲증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중처벌 규정을 완화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만, 불법 의료광고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각각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현지조사 권한 약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내용을 누설한 사례가 많지 않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어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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