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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반대"

  • 강신국
  • 2024-02-01 15:31:49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포함했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고 언급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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