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3일 개최
- 박철민
- 2009-12-03 09:3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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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손숙미 의원, 수입 인체조직 질병여부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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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3일 9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현재 국내의 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뼈, 연골, 피부 등 치료용 인체조직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조직 제공자의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후추적도 어려워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와 식약청 및 조직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좌장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 ▲코리아본뱅크 심영복 대표 ▲대한인체조직은행 박경연 코디네이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전태준 상임이사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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