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
- 이탁순
- 2009-12-03 11:1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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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고시안 3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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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이 앞으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된다.
식약청은 3일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안을 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생성된다.
식약청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시중 유통 한약재 63품목을 조사한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초과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건조할 때는 반드시 60도씨 이하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한약재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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