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엔브렐, '급여제한' 족쇄 벗는다
- 최은택
- 2009-12-08 0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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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10월부터 적용…"약가 자진인하 협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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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B형간염치료제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에만 적용돼 온 급여제한 기간이 내년 10월부터 사라진다.
또 항암제 다제요법과 EPO주사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7일 정부안에 따르면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급여기준이 내년 10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의 급여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는 ‘제픽스’ 가격인 3323원까지만 보험을 적용했던 ‘급여제한기간’을 삭제키로 했다.
또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와 병용투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일단 폐지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두 약제 중 1종(저가)은 종전처럼 환자가 전액부담한다.
TNF-∝억제제인 ‘ 엔브렐’, ‘ 휴미라’, ‘레미케이드’ 또한 류마티스관절염에 최대 51개월까지 급여를 인정했던 기간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중증건선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EPO)는 만성심부전환자 전체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만성심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2종 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약제는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토록했던 부분도 보험에서 전체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발성골수종, 유방암치료제 등도 급여범위가 같은 달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라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급여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보험재정을 고려한 일정부분의 약가조정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해당 제약사가 조정협의를 거쳐 적정수준에서 자진인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개별 약제에 따라서는 내년 10월 급여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만성B형간염치료제는 급여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 3년 초과시 ‘제픽스’ 가격인정이라는 기준을 얻기 위해 지난 1월와 7월 약값이 단계적으로 인하된 바 있다.
같은 선상에서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 가격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5%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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